○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를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이 아닌 야간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① 2018. 8. 15. 사용자가 야간 근로를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해고하는 것으로 할게, 정당성은 법으로 따져”라고 발언한 내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이 아닌 야간근로 거부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의 정한 해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