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종전의 근로관계를 대등한 파트너 체계로 전환하자는 사용자의 제의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파트너 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메일을 발송한 점, ③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정당한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종전의 근로관계를 대등한 파트너 체계로 전환하자는 사용자의 제의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파트너 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메일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들은 메일 내용이 사용자의 파트너 체계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2018. 3. 30. 퇴근 후 출근하지 않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종전의 근로관계를 대등한 파트너 체계로 전환하자는 사용자의 제의에 대하여 근로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시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파트너 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퇴직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메일을 발송한 점, ③ 근로자들은 메일 내용이 사용자의 파트너 체계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2018. 3. 30. 퇴근 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출근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파트너 체계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근로관계를 파트너 체계로 전환하는데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한 것이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
다. 또한, 사용자가 보낸 메일 내용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메일을 정당한 서면의 해고통지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