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2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 또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신청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교섭단위 내에 존재하는 복수의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및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합의를 거의 도출하였으나, 합의서 문구 관련으로 결렬되어 복수의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하지 않았
다. 이를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직 또는 운영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