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23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 여부 ①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에서 작업의뢰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특정한 구두제작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가 구두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한 점, ④ 출퇴근 시간이 작업량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작업자가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할 경우 회사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근로자도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점 등으로 볼 때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를 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