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음.
판정 요지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을 이유로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양 당사자가 3개월의 수습근로계약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습(시용)근로관계에 있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상급자와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를 폭행함, ②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 결과는 53점이며 사용자가 낮은 평가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임, ③ 입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원 업무 특성상 상급자와의 폭행사건이 근무평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무평가 내용 및 결과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근로자의 반말 구사 문제로 상급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소정의 업무상 부상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