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1, 3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1, 2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제13조에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2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2가 사용자1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아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사용자2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용자2의 지시로 사직원을 작성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사용자2는 사용자1과의 용역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근로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용역업체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3에게 고용승계 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사용자3에게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 및 채용절차에 참여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2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