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낸 점, 근로자3이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4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고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한 점, 근로자5가 접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낸 점, 근로자3이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4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고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한 점, 근로자5가 접대 한도를 초과하여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한 점, 근로자6이 프로젝트 간 비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분배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회사의 규정에 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이 거래처에 실제 지출 목적과 다른 허위의 견적서 등을 보낸 점, 근로자3이 접대 목적으로 협력업체의 신용카드를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점, 근로자4가 입찰 과정에 개입하고 협력업체의 비용으로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한 점, 근로자5가 접대 한도를 초과하여 공기업 고객사를 접대한 점, 근로자6이 프로젝트 간 비용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어 분배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다만, 근로자2는 성매매가 수반된 문제의 회식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 3, 4, 5, 6은 비위행위로 취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들 비위행위는 오히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접대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러한 접대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