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0.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9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9명이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