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