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 후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복직함으로써 부당해고는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부당정직은 정당한 징계로써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의 구제실익 존재 여부이 사건 요양원이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이 사건 교회가 당회라는 의사결정기구와 대표자 등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교회 재산과 부속시설의 관리 등 독립된 단체로서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법인 아닌 사단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어 당사자 적격이 있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나. 해고처분의 구제실익 존재 여부이 사건 요양원이 해고를 하였으나, 이후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함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정직(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2018. 8. 23. 응급환자 발생 시 원장에게 미 보고 및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원장에 대한 험담, CCTV 무단 열람 행위 등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