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 혐의자를 대기발령하였다가 나중에 징계(해고) 한 것은 이중징계가 아니며,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없는 경우 징계절차 없이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일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에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징계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한 것은 징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나중에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나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징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 공금을 개인용도에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은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나 공금을 전액 반환하는 등 회사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공금 유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