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학습근로자이지만 시용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시용기간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훈련과 근로를 병행할 목적으로 채용된 학습근로자이지만 시용기간을 설정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2020. 3. 2. 당사자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2020. 3. 6. 새로 체결한 훈련근로계약서에 시용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점과 채용 경위에 비추어 시용기간을 설정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인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하
다. 더 나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이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