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에게 마지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2018. 2. 14.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 15명 중 5명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나머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에게 마지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2018. 2. 14.이다.15명의 근로자들 중 5명은 2014. 10. 23.∼2017. 3. 5. 사이 각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2018. 2. 14.)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
판정 상세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에게 마지막으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2018. 2. 14.이다.15명의 근로자들 중 5명은 2014. 10. 23.∼2017. 3. 5. 사이 각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2018. 2. 14.)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
다.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10명의 근로자들의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2018. 2. 14.)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6개월이 도과한 2018. 8. 16. 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
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