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감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로 불리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대표실’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고 급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감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로 불리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대표실’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고 급여 판단: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감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로 불리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대표실’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고 급여 이외에 월 3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무하였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사용자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라는 근로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감사’로 등재된 임원으로 대내외적으로 대표로 불리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경영활동 전반을 관리하였으며, ‘대표실’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과 고가의 차량을 제공받고 급여 이외에 월 300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무하였
다. 이를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임원으로서 사용자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라는 근로자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