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업무상 배임죄의 1심 판결(유죄)에 대해 항소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인 상태에서 원심의 판결만을 가지고 직무유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징계 해고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형사소송 절차에서 근로자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