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수습직원에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음,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았음,
판정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본채용 전환 점수에 미달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주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적응기간을 부여하였음,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비교적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으며 다른 수습직원에 비교하여 수행 건수도 적었음, ③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전환 기준인 ‘B등급’에 미달하는 ‘C등급’을 받았음, ④ 근로자가 업무 경력을 인정받아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업무성과를 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에 대한 평가 내용이 구체적이고, 평가 점수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
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가 인력알선 업체에 보낸 전자-메일에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는 수습평가 후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하였음, ③ 수습기간 종료 통지서에 평가점수 및 사유, 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절차상 흠결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