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최초 3월의 시용기간 중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직무능력평가의 점수가 저조하고 동료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던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허위사실을 이유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통해 최초 3월의 시용기간 중 평가에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 ② 근로자의 직무능력평가 중 대부분 항목의 점수가 낮고, 직원들과 수차례 불화가 있었으며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음, ③ 근로자는 2018. 7. 30. 입사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2018. 8. 30. 동료와 다투거나, 2018. 8. 31. 상급자인 윤경식 관리소장의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통보서를 전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