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매출기표 누락으로 발생한 잉여 현금을 절차에 따라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재고 부족분에 충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대출 채무자로부터 마사토 구입 및 구입대금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매출기표 누락으로 발생한 잉여 현금을 절차에 따라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재고 부족분에 충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대출 채무자로부터 마사토 구입 및 구입대금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종합감사에서 대출 채무자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명확한 점, 부문감사에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로자 스스로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매출기표 누락으로 발생한 잉여 현금을 절차에 따라 가수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재고 부족분에 충당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대출 채무자로부터 마사토 구입 및 구입대금 대납을 요청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종합감사에서 대출 채무자 명의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명확한 점, 부문감사에서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로자 스스로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매품 판매대금 횡령, 고객자금 부당취급 및 허위 감사자료 제출의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횡령 금액이 276,400원으로서 소액이고 고의에 의한 계획적인 횡령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마사토 구입대금 대납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없고 대출 채무자에게 마사토 구입대금을 전액 반환한 점, 인지세 부당 수령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는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