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적자원 및
판정 요지
문자메시지에 담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적자원 및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2가 임금,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은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근로자의 채용을 결정하고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 승진, 징계 등의 권한을 행사한 점, ③ 사용자1은 사용자2(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는 별도로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적자원 및 내부규정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는 점, ④ 사용자2가 임금, 사회보험료 등을 지급한 것은 지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후임 관리소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구직활동을 하여 다른 회사에 채용된 점, ③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에 사용자2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후임 관리소장에게 직접 업무 인수인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