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해당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서 정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해당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추가 작성을 거부하여, 피신청인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음,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과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제출을 요구한 것을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을 보상한 금품을 임금이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해당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추가 작성을 거부하여, 피신청인도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음,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채용과정에 필요한 서류 발급·제출을 요구한 것을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소요된 시간을 보상한 금품을 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① 축산물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근무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② 피신청인이 올린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이 근로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③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 요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제출 요구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