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도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로자의 신체접촉 등이 친밀감의 범위를 넘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폭행죄로 인정될 정도로 그 정도가 중대한 점, ②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성적 괴롭힘 내지 폭행을 가한 점 ③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