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관리소장의 아들인 근로자는 기전업무 관련 경력과 자격사항이 전혀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채용경위가 부적절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경력 및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① 관리소장의 아들인 근로자는 기전업무 관련 경력과 자격사항이 전혀 없음, ② 관리소장이 다수의 유경력 지원자 대신 아들을 채용한 것은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채용으로 사용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함, ③ 취업규칙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④ 기전업무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이 없는 근로자로 인해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사용자는 강등과 임금조정을 요구하였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적절한 경력과 자격 없이 부적절하게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나. ① 취업규칙에 수습근로자의 평가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음, ② 사용자가 기전업무 경력과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계약에서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수습평가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하였음, ④ 취업규칙에 본채용 거부 절차에 대해 정함이 없고, 근로자도 본채용 거부 절차의 흠결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