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여객운수업에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는 면직대상이나 정직으로 감면하여 징계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여객운수업에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시용제도의 취지, 사용자의 업종, 동종업계나 그간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시용기간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정직 30일로 징계하였
다. 따라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