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업무방해행위는 그 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그 행위의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정직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들이 업무방해행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②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불법대체근로자 투입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경영상 손실 등을 고려하더라도, 6월 내지 2년의 정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의도 등에서 근로자들을 징계처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미친 영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