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성희롱직장내괴롭힘+1
핵심 쟁점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차별대우’, ‘업무 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판정 요지
근로자의 ‘동료직원에 대한 성추행, 성희롱 및 성차별적 발언’, ‘팀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차별대우’, ‘업무 태만’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된 것을 감안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