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판정 요지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전 회장이 근로자1에게 명한 대기발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1이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채용관련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점, ③ 근로자1의 채용근거 미비는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2는 직원 및 상사를 폭행하여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인사규정 제33조(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나, 사용자는 근로자2에게 보낸 출석통지서가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추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2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