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정․기술 분야의 일정 사무처리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판정 요지
신청인은 회사 임원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정․기술 분야의 일정 사무처리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보수와 직책이 동사회(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점,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태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신청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으로서 공정․기술 분야의 일정 사무처리 위임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용자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계열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점, 보수와 직책이 동사회(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점, 사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태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