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이 포함된 언행을 한 사실은 직장 내 위계질서와 근무기준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의 협력관계 및 신뢰관계를 상당한 정도로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이후 태도 및 징계과정에서의 행위 등을 참작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회사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는 등 별도의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적정히 구성·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