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으로 평가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함, ② 사용자는 1, 2차 평가자의 점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③ 1차 수습평가에서 89.3점을 주었던 1차 평가자가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판정 요지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수습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에서 1차 평가자는 89.3점, 2차 평가자는 43점으로 평가하여 점수의 차이가 상당함, ② 사용자는 1, 2차 평가자의 점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함, ③ 1차 수습평가에서 89.3점을 주었던 1차 평가자가 약 일주일 후 실시된 2차 수습평가에서 76점을 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이 어렵다고 통보한 직후 2차 수습평가가 실시된 점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라는 예정된 결과가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⑤ 1, 2차 수습평가에서 평가 점수를 낮게 준 2차 평가자는 근로자보다 늦게 입사하여 같이 근무한 기간이 1개월 정도이고, 직접 업무지시를 한 횟수도 적어 2차 평가자의 평가가 객관적,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⑥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통 및 협업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
함.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