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받은 후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 등을 불이행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무단결근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구성 후 근로자로부터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을 받은 후 해고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이며,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