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징계와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단체협약상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및 반출”의 의미는 보안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판정 요지
근로자는 직접 유실물을 절취 및 반출한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당연면직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징계와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단체협약상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및 반출”의 의미는 보안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절취자만을 의미하는 점, 직원이 단독으로 점유물이탈횡령을 한 것이고 근로자는 절취물을 건네받았을 뿐 직접 절취하였거나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징계와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단체협약상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및 반출”의 의미는 보안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절취자만을 의미하는 점, 직원이 단독으로 점유물이탈횡령을 한 것이고 근로자는 절취물을 건네받았을 뿐 직접 절취하였거나 공동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면직사유인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및 반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해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직접 유실물을 절취 및 반출한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