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부당노동행위+1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나, 이와 같은 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징계 전 업무배제의 일환으로 처분된 점, 동일 사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직위해제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진술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가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작업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직위해제 및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