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타인에게 부탁하여 다른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확인하며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경징계인 엄중경고가 징계양정이 특별히 과한 징계라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결격사유가 없이 진행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가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익의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고, 선한 목적을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목적 및 권한 밖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엄중경고는 징계규정 상 경징계에 해당하고 이를 근로자가 주장하는 중징계로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특별히 과중한 징계양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가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라고 주장하는 센터장과 CS팀장이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없어 센터장과 CS팀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한 것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사유를 이유로 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였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한 징계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