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MOS 과정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과정을 강의하기로 한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의위임 약정서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강사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며, 강의 위임시간 외 자유롭게 타 학원 및 대학에서 강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정 요지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신청인은 MOS 과정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과정을 강의하기로 한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의위임 약정서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강사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며, 강의 위임시간 외 자유롭게 타 학원 및 대학에서 강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 ① 신청인은 MOS 과정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과정을 강의하기로 한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의위임 약정서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강사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며, 강의 위임시간 외 자유롭게 타 학원 및 대학에서 강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수강생들의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강의 위임을 약정한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이 약정된 강의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리강의를 수행할 제3자를 스스로 구하여 강의토록 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신규강좌를 개설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분을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학원 강사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MOS 과정과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과정을 강의하기로 한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강의위임 약정서에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강사로서 독립된 권리를 가지며, 강의 위임시간 외 자유롭게 타 학원 및 대학에서 강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수강생들의 출결사항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단지 강의 위임을 약정한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강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이 약정된 강의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대리강의를 수행할 제3자를 스스로 구하여 강의토록 한 사실이 있는 점, ⑤ 신규강좌를 개설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배분을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은 학원 강사로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