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노조겸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각종 자료들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판정 요지
노조겸임자인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지 이탈과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노조겸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각종 자료들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노조겸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이 각종 자료들을 통해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거부하였던 점, ② 이러한 비위행위들은 근로자의 근무 경력,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교직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에 2 이상의 비위행위에 해당되면 해당 징계수준보다 1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