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 각자의 성매매 사실이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고객사인 공기업 직원들의 접대비용을 협력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다른 직원의 금품·향응을 수수를 보고하지 않은 점, 협력사의 프로젝트비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발행하고 왜곡된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 각자의 성매매 사실이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고객사인 공기업 직원들의 접대비용을 협력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다른 직원의 금품·향응을 수수를 보고하지 않은 점, 협력사의 프로젝트비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발행하고 왜곡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 각자의 성매매 사실이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고객사인 공기업 직원들의 접대비용을 협력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다른 직원의 금품·향응을 수수를 보고하지 않은 점, 협력사의 프로젝트비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발행하고 왜곡된 청구비용을 부당 분배한 점, 교육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모두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① 비위행위로 취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접대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러한 접대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1, 7의 경우 개인적 일탈로 말미암은 징계사유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 각자의 성매매 사실이 진술서 등을 통해 인정되는 점, 고객사인 공기업 직원들의 접대비용을 협력사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다른 직원의 금품·향응을 수수를 보고하지 않은 점, 협력사의 프로젝트비용을 의도적으로 허위 발행하고 왜곡된 청구비용을 부당 분배한 점, 교육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점 등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모두 회사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은 ① 비위행위로 취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접대비용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러한 접대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징계 이력이 없는 점, ⑤ 근로자1, 7의 경우 개인적 일탈로 말미암은 징계사유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