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고, 해당 보충협약이 이미 제공되었으므로 단체교섭 과정 및 단체협약 미제공과 관련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대한 보충협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보충협약의 내용에 차별이 있음을 주장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현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③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이 이미 제공된 점, ④ 사용자가 2017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신청 노동조합은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2017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과 관련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신청인 적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