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수년간 3개의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 및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업무지침인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금품 수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매년 집체교육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수년간 3개의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 및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업무지침인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금품 수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매년 집체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을 받아 왔음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점, 3차례에 걸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된 처분 기준은 공무원의 징계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수년간 3개의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 및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업무지침인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금품 수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매년 집체교육을 통해 청렴교육을 받아 왔음에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온 점, 3차례에 걸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를 통하여 마련된 처분 기준은 공무원의 징계보다 상당히 완화된 기준인 점, 근로자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수년간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불신을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