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2017. 4. 21. 필리핀 해외 워크숍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7. 6. 1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7. 11. 30. 양궁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몸이 참 예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멘토 역할을 담당하였던 여직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2017. 4. 21. 필리핀 해외 워크숍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7. 6. 1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7. 11. 30. 양궁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몸이 참 예쁘
다. 대학생 때 만났으면 너랑 바로 사귀었을 것 같다.”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2017. 4. 21. 필리핀 해외 워크숍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포옹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2017. 6. 14.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2017. 11. 30. 양궁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몸이 참 예쁘
다. 대학생 때 만났으면 너랑 바로 사귀었을 것 같다.”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들은 회사의 인사규정 제88조(징계사항)제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는 피해자에게 멘토링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멘토링이 종료된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음, ② 근로자는 주기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고, 회사의 ‘윤리강령실천지침’에 성희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알고도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였음, ③ 사용자가 이전부터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견지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다른 징계사례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
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