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사장에 취임하여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영업부문을 총괄하며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신청인은 회장의 장남으로 회사의 주요 주주이자, 관계회사의 대표이사임, ② 신청인의 사장 선임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고, 사장 선임절차는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절차와 구별됨, ③ 신청인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 ④ 신청인은 사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영업부문을 총괄하였음, ⑤ 신청인은 영업부문에 대해 최종 결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보임, ⑥ 신청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근무하며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음, ⑦ 신청인은 매월 일반 직원의 연봉에 가까운 거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음, ⑧ 신청인은 사장 재임기간에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였으므로 전속성이 없음, ⑨ 신청인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고위임직원임을 이유로 반려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