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위원회의 임직원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한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위원회의 임직원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한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 판단:
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위원회의 임직원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한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2일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미달되는 일수가 1일에 불과한 점,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별도로 소명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법률대리인과 출석하여 억울한 점에 대해 소명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술자리에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위원회의 임직원윤리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대한 점, 근로자가 개전의 정이나 반성의 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3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2일 전에 통보하였으므로 미달되는 일수가 1일에 불과한 점, 인사위원회 개최를 알리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별도로 소명하지 않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법률대리인과 출석하여 억울한 점에 대해 소명하였다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만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절차의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