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판정 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할인액을 사용한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시간 중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액을 임의 사용한 행위 등은 ① 복무규정 위반, ② 출장 중 사적 행위 금지 위반, ③ 개인정보 관련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정하고 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