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31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지만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1, 2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비록 법인은 아니나 사단의 실질을 구비하고 있어 사용자1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당사자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 제보로 사용자2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징계사유 또한 운영규정 제5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2는 인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결의 등의 절차 없이 정직을 결정하였고,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 ○ ○ 지회장이 징계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