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나, ‘ ① 근무지 상습 무단이탈’, ‘ ② 회사와의 신뢰관계 훼손’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징계면직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송 및 신고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