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변경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며, 비록 근로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자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동료 직원과 불필요한 다툼을 일으킨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변경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며, 비록 근로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응으로 간주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가벼운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의 변경 여부는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며, 비록 근로자가 불합리한 사유로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한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응으로 간주하여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근로자는 동료 직원과 가벼운 언쟁 수준의 다툼을 하였을 뿐인데 사용자가 이를 확대해석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툼을 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업무가 중단되었고, 근로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여 관리자가 작업실에 내려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문제가 된 다툼의 정도를 근로자들 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언쟁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원의 복무위반 사항으로 판단되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