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연 성립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비법인 사단의 성격을 가진 관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다. 그러나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업무담당자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자신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입사 당시 사용자2에게 잠시 동안 근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스스로 “2018. 8. 5.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는 내용의 문서와 “2018. 9. 25.까지 연장근무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각각 무인하고 해당 문서를 사용자2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는 2018. 9. 25.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