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피신청인의 근로계약 승낙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하여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취업규칙에 채용 심사 중 일부 전형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면접에 합격하였다고 통보하면서 입사할 경우 받게 될 연봉과 입사예정시기 등을 안내하였을 뿐 이후의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안내한 사실이 없음, ③ 면접합격 통보 이후에 신청인이 출근일을 문의하여 인사담당자가 “곧 결정하여 연락드릴 예정입니다.”라고 답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면접합격 통보를 최종 합격 통지로 믿었던 것으로 보임, ④ 피신청인이 채용절차 진행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이 항의하자, 피신청인이 채용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면접합격 통보는 신청인과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임, ⑤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채용절차에 더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근로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