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주 겸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월 고정된 보수를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주 겸 법인등기상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최초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매월 고정된 보수를 받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한 점,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한 후 정관에 따른 임원의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조직도를 살펴보면 근로자는 대표이사와 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담당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상 손실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한 적이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품의한 문서의 최종결재권자는 정○○ 사장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는 무단결근 및 법인 차량 미반납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경영지원본부 이○○ 이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용자가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는 반면, 이○○ 이사는 해고통지 여부를 확인하며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법인 차량 또한 반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인정할 수 없고, ② 사용자 스스로도 “정관에 따라 근로자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사내이사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