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합법적으로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여부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판매사원이 가입된 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나. 합법적으로 설립신고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적법 절차를 통해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조합 여부가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