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진행 중에 회사자료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한 점, 회사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진행 중에 회사자료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한 점, 회사 비용으로 교통비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출장비 처리를 요청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진행 중에 회사자료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한 점, 회사 비용으로 교통비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출장비 처리를 요청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사유 역시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함.